정관(회칙) The Korea Consulting Society

한국컨설팅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컨설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Consulting Society : KOCO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중소기업, 산업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 정책개발과 컨설팅 산업의 전략 대안 개발 등 컨설팅분야의 발전에 공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국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간의 협동활동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 교류활동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전항의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분과 연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해 가입을 결정한다.
  1. 정회원 :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본 학회의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에 소속된 10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5. 도서관 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도서관으로서 입회서를 신고 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제6조(가입 및 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등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등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탈퇴)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1.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 이상
    3) 이 사 : 5인 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1인 이상
  2. 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3.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상근직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결원 임원 보충방법)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본다.
제12조(임원의 선출)
  1. 회장,감사는 이사회 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득이 한 경우 회장단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득이 한 경우,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제한 및 상임임원의 겸직금지)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임원은 타기관의 겸직을 금지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8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인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정관의 변경
  3.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보고의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장 또는 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제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3. 제5조 제3항의 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1. 본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본 학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및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주무관청 보고)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등)
상근직 임원의 급여는 학회의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28조(법인의 정관 개정)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 10월 17일